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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_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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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12-01
  • 조회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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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을 이유로 감액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90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해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으로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 8000)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감액 총액도 전체의 약 16%(2023년 496억 원규모로 감소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되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등은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044-202-3632)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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